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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망라한 통계 수립 가능하다[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5-11 10:54
  • 조회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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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양방 망라한 통계 수립 가능하다” 성연국 통계청 통계기준팀 사무관이 말하는 한의분류 개정의 방향 (上) 통계청에서 제3차 한의분류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검토 및 예산 반영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 3월4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현 질병분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어진 2차 자문회의에서는 한의분류 개정을 위한 참석범위를 더욱 넓혀 보건복지가족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의무기록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2차 회의의 주요논의에서는 전체 국가보건통계 생산을 위한 한의분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한의분류 대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는 점과 KCD와 연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방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의분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1993년 개정·고시된 이래 한방용어 생멸 등 현재의 한방의료 환경 변화와 2002년·2007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 따른 개선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현재 한방은 한의분류를 적용하고, 양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다 보니 국내에 한·양방을 망라한 통계를 마련할 수가 없으며, 특히 현재 한방에서 사용 중인 한의분류는 지난 ‘93년 개정하여 KCD와 연계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14년 국제질병사인분류 11차(ICD-11) 개정시에 각국 전통분류를 국제질병사인분류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한의분류 개정과정을 보면 1973년 한의분류 제정·고시가 이뤄진데 이어 1979년 한의분류 제1차 개정(ICD 9차 개정에 따라), 이후 1993년 한의분류 2차 개정이 ICD의 10차 개정에 따라 이뤄진 바 있다.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3차 한의분류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창호 교수에 의해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의분류개정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의분류 개정에 따른 한방 통계생산 및 시계열 관련 논의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체계에 의한 통계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환자분류체계의 전면개편과 현행 상병마스터 파일 전면 수정에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통계청, 외부평가위원, 한의분류개정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 용역사업 결과 평가보고회가 열려 ‘적합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이번 제3차 한의분류 개정의 방향은 기존 한의분류와 KCD-5가 연계되는 한의상병은 KCD 코드를 사용하고(현재 연구결과 한의상병의 80%와 연계 가능), 연계가 곤란한 한의병증과 연계가 확실치 않은 한의상병은 U코드를 사용하여 분류토록 하고 있다(한의상병의 약 20%). 또한 중복, 분류체계의 모순 등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감염성질환, 손상·외인 등 한의분류 코드가 없는 것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차용토록 했다. 향후 제3차 한의분류개정은 올해 7월초 관보 게재 및 고시를 하고, 내년 2010년 1월1일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한의신문 성연국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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