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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는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질 것”이라며 지고,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연간 약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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