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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에 오류가 있을시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단순 청구오류 수정·보완 매뉴얼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순 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약가·수가 착오 등 단순 청구 오류시 수정·보완처리가 진료비 접수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에 심평원은 단순 청구오류 수정·보완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의료단체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단순 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 이용방법은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청구 오류 통보일 익일부터 2일 이내 수정할 수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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