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자락과 사암침 온침/화침은 같이 청구 못하게 돼 있나요? 분구침 시술시 자락도 같이 청구 못하네요. 보험공단 방침이라 프로그램에서 같이 클릭 못하게 막아 놓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먼저 '보험공단 방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 건강보험 심사기준'에 따른 가산율의 이중가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락술, 도침술, 산침술은 경혈침술의 20% 가산
- 오행침, 사암침, 체질침은 경혈침술의 50% 가산
- 온침, 화침은 경혈침술의 50% 가산
참고) 사암침술시 사법의 과정으로 실시한 자락술의 경우, 주체는 자침이며, 별도의 혈위에 대한 자락이 아닌 기존 사암침법 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의 자락술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함
분구침술 시에는 기타의 모든 침구시술은 동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용인 수지)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침구치료 청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