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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9-03-27
  • 조회수269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2009년 4월 1일 이후 내원하시는 환자 중 <차상위2종>과 <차상위2종장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 2009년 4월 1일 이후 내원하는 '차상위계층 건보대상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를 구체적으로 '차상위2종' 대상자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2종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를 '차상위2종장애' 대상자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내원환자에게 반드시 당일에 '자격조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일에는 모든 내원환자의 자격조회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차상위2종장애' 대상자의 자격조회시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이미지 참고). 1. '차상위대상자'로 표기되고 세부정보에서 '특정기호 = F'로 확인됩니다('특정기호 = F가 장애인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2. 자격조회시 보험정보에서 '차상위2종'과 '차상위2종장애' 대상자를 자동으로 구분합니다 (진료기록시와 수납시에 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사용자입장에서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구분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차상위2종장애' 대상자 내원시에 자격정보에서 확인되는 세부정보(특정기호 = F)로 장애인임을 확인하여 '차상위2종장애'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내원환자에게 자격조회기능을 실행하여 차상위계층 대상자 구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한영한의원
  • 작성일2009-03-27 18:26
  • 조회수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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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알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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