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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찬·반 대립 ‘팽팽’
의료분야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의사들만의 독과점을 막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판 식코(Sicko)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인가?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분야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측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다양화를 위한 대안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와 의료채권제도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이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영리법인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52%, 전문가 58%, 의료기관 병원장의 40%가 찬성하고 있으며 시민의 29.6%는 제주도 경제특구의 결과를 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영리법인 병원은 주로 소규모 전문병원이 다수였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중 또한 높지 않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비영리조직내에서 기업적 모델과 자선적 모델의 혼합가능, 의료비 절감정책 하 비영리조직이 높은 위기 극복 가능성, 영리조직 운영원리인 명령통제 체계의 적요에 한계성 등 영리법인 병원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반대하는 측이 과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 유지 여부, 대체형 민간보험 허용 여부,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전환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한 4가지 타입 중 외국사례나 국내 현 구조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 및 기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성화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영리 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겨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기고 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민간 보험을 허용하고 당연지정에 대한 위헌 제기 등으로 결국 건강보험체계 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의사만이 독과점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의사 아닌 사람에게도 투자를 개방하는 것으로 기존의 병원 설립을 위한 자본 조달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해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반대측이나 찬성측 모두의 주장만큼 우려나 영향이 있을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건보 틀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져갈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허용도 힘들어 기대효과도 악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고 좋은 효과를 높일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