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방의료기관,산재보험 첩약급여 확정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1-06 15:11
  • 조회수2168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방의료기관,산재보험 첩약급여 확정 근로복지공단, 한방첩약 및 탕전료 급여 신설 발표 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여겨졌던 산재보험에서의 첩약이 요양급여로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지침을 발표, 한방첩약 및 탕전료 신설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하여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진료비 상한금액 및 청구코드는 △한방첩약(1첩당) 4,870원(13010)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13020)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13021) 등이다. ( )는 청구코드 근로복지공단이 밝힌‘한방 첩약 지급 원칙’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이 산재보험과 자동자보험에서 모두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2009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서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어 2개월만에 전체 한의원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된 셈이다. 이와관련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방이 산재에 진입한 이후 10여년만에 한방의 중요 치료수단인 첩약이 급여화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한방의 추나치료에 대해서도 산재 급여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를 하여야 하며, 산재관련 치료비용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