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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중 병원 문 열면 허가취소
복지부 행정처분 개정령 예고…선택진료 위반 '시정명령'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은 허가취소되거나 폐쇄된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경우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주는 경감기준 적용을 배제해,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은 올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업무정지 기간에 진료하는 요양기관에 철퇴를 날렸다.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 개설 등을 막은 바 있다.
이번 개정령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한 최근 개정안 선택진료 지정비율 초과, 비선택진료 의사 1인 의무 배치, 선택진료 자료 제출 등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해,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해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jwj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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