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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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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의10%+α 효과,충분히활용해야
한방물리치료 급여+침술수가 조정, 전체한방진료비의 10% 상승효과 기대
치료범위 및 항목은 공단 한방물리치료 연구결과와 협의통해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 급여화하고,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침술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1)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와 침술수가 조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2)앞으로 한방건강보험의 과제에 대해 게재한다.(1)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액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의 보험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와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등에는 대부분 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급여 적용으로 국민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었다.
특히 의과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양방 물리치료는 급여로 인정하고, 치과도 치과의사가 직접시술하는 물리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한의사 직접 시술하는 경우의 물리요법을 비급여로 인정하여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었다.
더구나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서 급여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와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비용의 이중부담, 이중진료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한방물리요법은 경락과 경혈, 관절을 연결하여 전신의 모든 동작을 주관하는 경근 및 외사침습을 방어하는 경피에 자극을 주어 내부장기 및 전신적인 인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이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대만도 이미 중의의 물리요법을 급여에 포함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제기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따른 치료범위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공단의 한방물리치료 연구와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한방물리치료의 소요재정인 300억은 표충열치료, 핫팩 적외선 등을 추계한 금액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분명히 국민들에게는 저렴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한의사에게는 치료 표준화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건정심회의에서는 그동안 타의료에 비해 끊임없이 저평가 논란이 제기되었던 침술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침술 신설 당시 의과의 특정행위와 1대1로 매칭해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했지만 의과의 경우 상향조정되었음에도 한방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적용됨으로서 침술 수가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침술은 항목 신설 당시에 준용한 의과항목 대비 약50% 수준(2007년 기준)이며, 신상대가치 연구 점수와 비교하면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현행 한의사 업무량 중 반영되지 않은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을 반영하여 조정했다.
따라서 이번 한의사 업무량의 침술 수가 조정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등으로 한방의료에 있어 적지 않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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