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저희 병원에서는 자보환자를 미수금 처리하고 나중에 자보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미수금을 수납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수납한 걸로 처리를 해도 수납내역으로 합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 자보환자 청구분을 수납현황의 미수금처리로 응용할 경우와, 자보청구 후 수납현황에 표기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보환자 청구분을 수납현황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수납으로 표기할 경우 '공제제외'의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의료비공제증빙자료생성시 수납내역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의료비공제증빙자료생성 시에 '공제제외도 포함' 옵션에 체크하면 수납내역 합산에 포함됩니다).
질문 2 : ... 공제제외 체크를 올해 초에 사용해왔습니다. 지금 어느분을 공제제외 기능을 했는지 못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따라서 공제제외 체크를 한 환자를 의료비 정산에 넣을 것인지 말것인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 위 질문 1번의 답변 내용처럼, '공제제외' 대상자들을 의료비공제증빙자료생성시 수납내역에 포함시키는 여부를 '공제제외도 포함' 옵션에 체크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제외도 포함' 옵션에 체크하지 않으면 '공제제외' 대상자들을 수납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송신하게 됩니다.
'공제제외 체크'한 대상자가 자보환자일 경우, '원장실프로그램의 관리자 - [OK차트] 통계 패키지 - 자동차보험 관련 통계'에서 관련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자보 환자의 수납내역은 의료자료 생성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