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도 수납내역에 포함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보환자를 미수금 처리하고 나중에 자보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미수금을 수납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수납한 걸로 처리를 해도
수납내역으로 합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제제외 체크를 올해 초에 사용해왔습니다.
지금 어느분을 공제제외 기능을 했는지 못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따라서 공제제외 체크를 한 환자를 의료비 정산에 넣을 것인지 말것인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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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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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환자는 자료를 만들때 빠지도록 해주세요. 작년에 이 기능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작년까지 있던 "공제 제외"기능을 무시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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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에게서 수납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납내역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자료 생성 시의 수납내역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제 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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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는 환자의 진료기록 비밀보호 차원 등으로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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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자동차보험 환자와 관련된 리스트, 내원횟수, 급여진료비, 일반진료비 등에 대한 확인은 '원장실프로그램의 관리자 - [OK차트]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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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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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자보 환자의 수납내역은 의료자료 생성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