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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후 진료일수 22%↓ - [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11-24 13:31
  • 조회수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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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후 진료일수 22%↓ 심평원 김영옥, 연세대 정우진 등 연구…제도효과 뚜렷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본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영옥, 연세대 정우진, 김세라, 이선미 등은 21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도입 전인 2006년 10월과 도입 후인 2007년 10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행태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2.87일에서 2.15일,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 22.63% 감소했다.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 4만85원에서 5만957원, 4만2238원으로 제도 시행 후 각각 21.03%, 17.11%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외래 본인부담도입이 본인부담이 없는 입원진료 및 보건기관으로의 이동을 야기했는지는 알아보기 위해 월간 건당 평균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 및 보건기관의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도 분석했다.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는 15.53일에서 15.16일, 110만799에서 103만5390원으로 각각 2.38%, 7.85% 감소했다. 보건기관의 외래 방문일수 와 진료일수는 1.35일에서 1.32일, 8.03일에서 7.96일로 2.22%와 0.87% 감소했다. 연구팀은 "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급여 재정절감측면에서는 효과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급권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jwjang@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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