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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시 참고사항(내역삭제 & 공제제외: 미용-성형-건강증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12-12 00:00
  • 조회수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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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시 참고사항

1.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

         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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