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한의사협회장 수신으로 발송된 공문에 대한 내용 및
이 공문에 대해 OK 차트 사용 한의원에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문서번호 : 심사 051.2 - 942호
시행일자 : 2001. 10. 19.
제 목 :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협조요청
내용요약
1. 진료기록을 PC에 기록할 경우 진료내용을 날짜별로 출력하여 의료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 보관해야만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평원에서 각 병원에서 심사 의뢰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청구내용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대조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경과기록이 없이 인쇄된 서식에 해당
시술번호 등으로 청구내역만 기재한 경우, PC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당해 의료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등 진료기록부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K 차트 사용 한의원 참고 내용
1. PC에 기록된 내용이 진료기록부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보관 66718-185호)
- 전산입력된 진료기록을 출력하여 의료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는 방법
- 진료기록을 원본대로 수록, 보존할 수 있는 매체(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
에 기록하여 보관하는 방법
진료기록을 매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법을 채택하실 수도 있고 광디스크
(CD-ROM허용)에 기록하여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CD-ROM에 기록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매일 진료기록을 CD-ROM에
기록하여 보관하시면 진료기록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심평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OK 차트에서
차트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출력하신 후 서명 및 날인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심평원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단순히 청구 내역만을 기록하시지 마시고
"침술혈기록", "구술혈기록", "부항혈기록"을 이용하여 실제 진료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혈기록"으로 기록한 내용은 청구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료부 출력기능에서는 포함됩니다. 또한 Repeat기능을 이용하여 초진
시에 세세히 기록한 내용을 재진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One Click으로 기록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Free Note 부분에 환자의 호전 내용 및 진료 경과 기록을 세세히 해 주시는
것이 심평원의 실사에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초진시에는 초진차트를
기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Free Note 부분과 초진차트 부분도 진료부 출력시
같이 포함되므로 심평원에 진료기록으로 제시하실 때 훨씬 유리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