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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열람권 엄격히 제한[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11-11 19:56
  • 조회수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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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ack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열람권 엄격히 제한" 이애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환자 본인 이외의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타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기록열람과 관련된 법 규정에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아울러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진료정보 열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taijism00@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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