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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2개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유죄"
대법원 최근 판결…"직접 의료행위했다면 면책될 수 없다"
하나의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타인의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나아가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 두곳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 대해 "단순한 병원 경영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 만으로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례의 경우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고, 더 나아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지도한 경우이기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새로운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의사가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했고, 두 의원이 별도로 개설 신고가 됐을뿐 실제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됐다는 주장은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jwj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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