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의료비 연말정산 때 병원에 안가도 됩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9-08 10:31
  • 조회수2219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의료비 연말정산 때 병원에 안가도 됩니다" 병원이 의료비 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이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도 별도로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갈 필요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의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바꾼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의료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별도로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병·의원들이 건보공단을 통해 제출을 할 경우 정보누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비 자료가 올라있지 않은 탓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병·의원들의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고 병·의원이 원하면 건보공단에 청구한 보험자료를 제외한 비(非)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영세 병.의원의 경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토록록 했다.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보 지역가입자들은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마련될 신고센터에 부족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