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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복지부, 내년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 구성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 예고했다.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1월중)에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올해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를 1/4분기중에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2/4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 항목 당 30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의 경우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 조회 등은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증상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해 왔으나, 수진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 ‘정신요법료’에 대한 부당청구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06년 신설된 ‘요양급여행위(개인정신요법료-집중요법)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기관 중 83.9%인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이 중 34%인 9개 기관에서 허위 청구가 확인돼 주기적·반복적인 기획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의 시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요법료 관련 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사후관리의 대안제시 등의 필요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으로 조사대상 항목의 사전공개를 통해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에게도 일차적인 자율 시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09년부터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진료비청구문화 정착과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현지조사로, 조사항목의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