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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제18대 국회서 약사법 관련 규정 개선[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8-18 00:00
  • 조회수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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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약사회, 제18대 국회서 약사법 관련 규정 개선 한약국서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약사제도 일원화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한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꼽고 있어 약사회와의 충돌이 일고 있다. 한약사회는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신규 약국 개업시 사업자 등록에서 양약, 한약 구분 없이 약 조제 및 소매로 통일시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 현 약사법상 개설장소는 약국으로 일원화 돼 있지만 각 직능 분야와 면허가 별도로 구분돼 있는 만큼 이를 일원화 하고 이에 필요한 약사법 관련 규정 개정을 18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는 또 일부에서 약사법 제23를 근거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약사법 제23조는 조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일반의약품은 판매로서 조제와 판매는 별개의 것인 만큼 일반의약품 및 한약제제 판매 단속근거가 되지 못하며 약사법에 한약제제의 범위가 무엇인지 또 복합제제의 경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니면 양약제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주체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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