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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7-22 18:33
  • 조회수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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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기관 휴업시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당번약국도 법제화" 병·의원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 이 나왔다. 보건소 이관 대상은 부득이 직접 보관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 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단 직접 보관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 록 정했다. 이는 휴업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에 한해서만 그 예 외를 인정해왔던 현행법을 뒤집은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넘기 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전현의 의원은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 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 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번약국 법제화…미이행시 약사에 과태료 한편 전 의원은 이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체실시하던 당번약국제도를 법으로 명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개설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 일과 평일 야간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 과하도록 벌칙조항을 뒀다. 전 의원은 "현재 당번약국제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불 편이 있다"면서 "당번약국제를 법으로 규정, 국민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taijism00@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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