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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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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시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당번약국도 법제화"
병·의원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
이 나왔다. 보건소 이관 대상은 부득이 직접 보관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
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단 직접 보관이 불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
록 정했다.
이는 휴업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에 한해서만 그 예
외를 인정해왔던 현행법을 뒤집은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넘기
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전현의 의원은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
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
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번약국 법제화…미이행시 약사에 과태료
한편 전 의원은 이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체실시하던 당번약국제도를 법으로 명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개설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에서 공휴
일과 평일 야간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
과하도록 벌칙조항을 뒀다.
전 의원은 "현재 당번약국제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불
편이 있다"면서 "당번약국제를 법으로 규정, 국민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taijism00@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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