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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 문의합니다.

  • 작성자궁금
  • 작성일2008-07-16 13:19
  • 조회수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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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타 양방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한 분의 수납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액본인부담이 안 될려면, 1. 지정병원에서 진뢰의뢰서를 받아오거나 2. 동사무소에 추가로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수납 처리할 때 '본인부담여부'란에 코드 골라 체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공단이나 기존지정병원 등에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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