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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
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의료기관에게 무리하게 환자 진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손보사들은 의료기관을 찾아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장
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각 지역의사회에 보험사의 횡포사례 관련 자료제출 요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 또한 지난해 보험사의 불합리한 자보청구 지급방식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의 횡포는 사그라들지 않
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정형외과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지 3달째에 접어들었
지만 아직까지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보험사 측에 수차례 이의제기했지만 보험사 측은 "곧 보내주겠다"며 시간만 지체할
뿐이었다.
A정형외과 한 관계자는 "주변에 사례를 보면 일부 손보사들은 부당청구 여부를 들먹
이며 고소고발하겠다고 의료기관에 압박을 가해 진료비를 낮추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
는 경우도 있다"며 설명했다.
D정형외과의원은 손보사에 진료비로 70만원을 청구했지만 당초 청구했던 진료비의
50%를 삭감한 액수만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삭감된 진료비를 받기까지 왜 삭감됐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와 개원의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벌써부
터 일부 개원의들은 이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비해 보험사들의 횡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jh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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