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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6-09 19:15
  • 조회수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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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시행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 가사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부담금 등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의계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한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유한 노인성 질환 및 추가 발생 질병 또는 합병증의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한편 1차 방문 조사원의 주관 개입, 판단 착오 등에 대한 한의학적 의견 제시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질환 판정을 통해 드러나 장애 질환 및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한의학 및 한의사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의 국민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견 제시 및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khw@akom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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