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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기호) 미기록 허용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4-18 13:25
  • 조회수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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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기호) 미기록 허용 관련 안내


1. 최근 사업장기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그 대응책으로 신환등록시 사업장기 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시에는 자격조회화면에서 제공되는 사업장기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회시 보완내역 :

사업장기호 5자리만 표시하고 나머지 6자리는 '0'으로 처리 (현재: 12345678901

→ 변경: 12345000000) -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가 기록되지 않아도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OK차트]의 신 환등록과 수정 방법은 전과 동일 - 적용시기 : 2008.4.21(월)부터


2. 현재는 이와 관련 ‘사업장기호’ 삭제 고시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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