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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접수[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3-24 15:30
  • 조회수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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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내달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접수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접수가 4월 15일부터 전국에 걸쳐 시작된다. 장기요양신청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 친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부터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해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하고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18~19일 간 전국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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