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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대법원 상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한의협 중앙대의원, 53회 총회서 규탄 성명서 채택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247명 중앙대의원(재적대의원)들이 양의사 불법침시술의 발본색원을 천명
했다.
한의협 중앙대의원은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된‘엄광현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과 관련,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가
작성한 성명서를 채택, 강력 저지의 뜻을 모았다.
성명서에서는“헌법재판소가 침 시술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정의를 법령에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서
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명
시했다.
아울러 중앙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서울고등법원이 침술요법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의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을 두고 침술행위
혹은 한방의료 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몰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정곤 위원장은 "대법원 승소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며 "판결이 날 때까지 경
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송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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