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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2-28 10:48
  • 조회수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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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 26일 본회의 의결, 이르면 올 9월부터 본격 시행 이르면 올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들의 실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안과 △요양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승계를 내용의 장복심 의원의 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들. 부당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 실제 대상이 된다. 다만 법안은 공표제도 도입시 요양기관들에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이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두었다. -- 위장 폐업 방지…요양기관 양수, 합병시 행정처분 승계 한편 장복심 의원이 제안한 위장폐업 방지 규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요양기관을 양수, 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 또 요양기관 양수자가 이전 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를 두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마약류 단순관리 실수 의·약사 형사처벌 예외 또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동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사 등이 마약류 관리과정서 경미한 과실을 범할 경우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으로 다스리도록 한데 있다.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등이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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