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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하거제제 사용 ‘문제 없다’
복지부 민원회신, 제약회사 제품 사용 가능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약침시술행위와 자하거(제제) 사용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민원 회신을 통해 “침은 경락, 장부, 음양, 오행, 표리, 한열, 허실, 보사 등의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의사가 주사기 대신 침을 경락이나 경혈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주사기나 침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의료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므로 주사기나 침의 사용 주체를 한·양방 어느 한쪽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약사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자하거는 과거부터 한의사가 한약재로 사용해 왔으나 자하거의 수거·제조 과정에서의 윤리성·안전성 문제 등으로 2005년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고 2006년 원료의약품 신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자하거를 사용하여 직접 조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고비용의 무균실 등 약침조제시설을 개별 한의원별로 갖출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하여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을 직접 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자하거 제제의 한의원 사용 여부에 대해 “한의원에서 의약품(원료의약품)을 탕제 및 약침 등으로 제형화 하는 것은 의약품의 조제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한의원에서 자하거가수분해물(원료의약품)·자하거엑스(원료의약품)를 사용하여 약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해도 자하거(태반)제제는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이러스부정시험 등을 통해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품목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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