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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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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로울러침’ 건보청구시 식약청 허가 여부 확인 후 허가범위만 사용
소형 로울러침을 사용해 치료한 후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 제
품이 침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
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소형 로울러침을 이용해 시술한 의
료행위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14장 제1정 시술료 하12 분구침술의 피
부침으로 산정한 의료기관을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대상기관으로 통보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소형 로울러침을 사용해 건보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부당청구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