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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보건의료제도 주요 변경 사항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2-01-09 10:06
  • 조회수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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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변경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1)


□ 2012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 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하여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토록 하여,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ㅇ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꿔
- 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이 불가능




 
 
2.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 02-734-1853)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2012년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2.4.8 시행)에 따라 출범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 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소요) 시행을 통하여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동네의원 이용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386)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혜택을 받기 원하는 분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Q1.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ㅇ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입니다.

- 고혈압과 당뇨병은 고령화와 서구식 생활습관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병율 : 고혈압 28.0%(’05) → 30.7%(’09), 당뇨 9.1%(’05) → 9.6%(’09)
* 치료율 : 고혈압 59.7%, 당뇨 52.3% (’08년)
* 조절률 : 고혈압 42.4%, 당뇨 27.1% (’08년)

- 고혈압과 당뇨병은 환자가 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만성질환 같은 외래진료는 의원, 입원진료는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도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제도입니다.

Q2. 제도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ㅇ 건정심에서는 제도의 명칭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따로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잠정적으로 사용해 온 ‘선택의원제’는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과의 혼동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 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라는 정책취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도시행 전에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2. 의료기관 및 환자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Q1. 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ㅇ 진찰료 감면 혜택과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ㅇ 또한 질환에 대한 정보 및 필수검사 시기 등의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환자의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ㅇ 별도의 신청등록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 의원을 이용하시던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시던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표명하시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ㅇ 의원을 이용하지 않던 환자도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시면 다음 진료 시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이용하던 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ㅇ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이용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즉, 이용하던 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에서 질환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의원에서의 철회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지고 있어 2개의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제한이 있나요?
ㅇ 동 제도는 만성질환자가 꾸준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질환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 브를 드리는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제한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Q1.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의무나 행정적 부담이 커지지 않을 까요?
ㅇ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습니다.
ㅇ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기관 방문, 투약 등 질환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건강관 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ㅇ 기존의 적정성 평가 등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므로 평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별도의 행정부담도 없습니다.
ㅇ 제도시행 이후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혹시 현장애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  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Q2.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환자를 연계해야 하나요?
ㅇ 그렇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질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보건기관의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3.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라는 걱정이 있다고 하던데요?
ㅇ 동 제도는 주치의, 총액계약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를 계기로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ㅇ 동 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ㅇ 따라서,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문지기 기능의 주치의제도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5)

 
  
□ 201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ㅇ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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