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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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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제대로된 한방진료받게 해달라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선택 한의원 지정 등 촉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노인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
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과 함께 의료급여
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과 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노인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 대하여 정률제(30%부담)
가 시행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1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1,500원)또는
정률로서 종전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원 외래총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되어 15,000원을 초과
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노인의 경우에는 한
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노인질환의 특성상 한의원을 다수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
여 한의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복잡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의료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고, 선택병의원을 ‘의과’의원으로
정한 노인 수급권자가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의과의원
을 방문한 후 한의원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로 선택한의원을 지정해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을 이용하든 한의원을 이용하든 의료급여의뢰서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는 또 건의서에서 건강보험 급여원칙상으로는 치료목적의 약제는 급여대상으로 정하
고 있으나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인 한약(치료 첩약)이 건강보험 비급
여로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도부터 치료
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한의사는 촉탁의사로 근무할 수 없
도록 되어 있어, 한방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한방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
정이므로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