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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급여제한 제도는 폐지돼야[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1-09 12:00
  • 조회수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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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현행 급여제한 제도는 폐지돼야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중층적 처벌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사후상환을 통해 보험료체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실태(경상의대 박기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에서의 쟁점(부산의대 윤태호)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을지의대 유원섭)을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도덕적 지탄까지 결합해 독촉, 가산금, 행정처분(체납처분 및 공매처분 등의 집행 절차),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금 징수 등 중층적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10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직장 5만6천개소(1664억원), 지역가입자 223만3천세대(1조5,158억원)로 체납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체납보험료의 90.1%는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82.2%는 1년이상 체납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자진납부 기간 동안 체납 보험료를 43만3천세대로 부터 1401억원을 징수해 9.14%에 그쳤으며 더구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면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제4차 자진납부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면제율은 9.75%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원섭 교수는 “건강보험 전체지역가입 세대 중 28%에 달하는 급여제한 세대의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을 장기화시키는 현행 급여제한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다만 급여제한 제도 폐지와 그에 따른 법 개정 및 제도적 보완장치 다시말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 확인 의무화, 체납자의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한 사후상환제도 도입, 사회보험심판원 설치 등이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사후상환제도는 수진자가 진료비 전액을 요양기관에게 일차 지불하도록 한 후 사후에 인근 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에 근거해 요양기관에 전액 지불한 진료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박기수 교수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급여제한 조치마저 없어진다면 건강보험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 역시 만만치 않으므로 고소득이면서도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기피하는 자들에 대한 급여제한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저소득층이면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나선 토론자들은 원칙적으로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생계형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를 엄격히 구분, 생계형체납자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먼저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하게된 과학적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평수 건보공단 상무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해지치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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