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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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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연간 급여비 인터넷 제공
인터넷 서비스 가입기관 대상, 15일부터 이용 가능
오는 15일부터 ''연간 진료비 지급내역 통보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07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제공되며, 공단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요양기관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요양급여비용 관련(02) 3270-9229, 9623/ 의료급여비용 (02) 3270-9468, 9179/ 건강검진비용 (02) 3270-9212/ 국가암검진비용 (02) 3270-9371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