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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1-04 13:55
  • 조회수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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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 7일 공단 대강당서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조경애)는 오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 및 실태(박기수 경상의대 교수) △체납자 급여제한의 쟁점(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유원섭 을지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현 건강보험에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보험료에 대해 과징금과 급여자격 정지 등 이중벌칙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 수가 인상 및 급여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들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공단의 수주를 받아 진행한 연구결과를 공개, 각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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