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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 회의
한약 안전성 등 언론 홍보 강화 추진
동네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기옥·이하 동한특)는 지난 18일 우이도에서 제4회 회의를 개최, 올 한해 추진됐던 동네한의원 살리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해야할 중점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김기옥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제38대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동네한의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동네한의원 살리기 특별본부에서는 위원들뿐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들도 적극 수렴, 중장기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정률제 시행 이후 진료비 추이 변화에 대해 보고를 받는 한편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결의했으며, 최근 복지부가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을 g당으로 개정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이 시급히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단체들과 함께 한약재에 대한 언론기획보도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회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한약재 안전관리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협 신년하례회 때 포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SBSi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 동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회에서는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한방전문과목 표기가 2008년 12월31일 이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협회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전문의 관련 T/F를 구성,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3개의 의견안을 마련, 오는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피부미용기기 소위원회 관련 보고 △한의원 치료기술 다양화를 통한 동네한의원 살리기 방안(인정의 및 사이버보수교육) △한방 관련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현황 및 향후 불법의료 근절 추진방안 △한의원 지도검색시스템 등이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한의협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