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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무면허 의료행위 때문 영업주 자동 처벌은 위헌”
헌재, ‘형벌 관한 책임원칙 반한다’ 판시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가담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위헌으로 판결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9일 주요결정문 발표를 통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됐다.
이와 관련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 모씨는 종업원 김 모씨가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업무와 관련해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강 씨는 1심에서 종업원의 치과의료행위가 치과기공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2005년 6월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로는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이 담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천명한 첫 위헌결정으로 앞으로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이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