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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불법유통 판매·특별 단속[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2-17 18:18
  • 조회수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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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약재 불법유통 판매·특별 단속 홍성군, 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전남 목포시에 이어 충남 홍성군도 한약 유통의 투명성과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역 한의원, 한약국, 한약업사,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편성된 의약감시원들을 통해 불법유통판매행위나 실명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지난 9일 홍성군 관계자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재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검사기관 및 검사 날짜를 표시, 소비자가 표시 사항만 보고도 생산자, 수입자, 품질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2005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한약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재의 안전성 시비를 없애고 국민 신뢰도를 위해 한약유통실명제 단속에 들어간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한약유통실명제로 정착된 한의원·한방병원까지 도매금으로 건강원 등과 함께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경영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다. 안그래도 ‘한약=불량’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상대 직능의 한약비하사태로 유래없는 불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을 개소주·건강원과 동일시하는 단속은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주)한의유통은 지난 10월 KIOM과 국산한약재 전품목을 식약청의 기준 및 방법고시에 의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검증된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들은 품질검사증만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소비자 인식 제고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한약재 신뢰와 의료기관 모두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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