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1.9.30 까지 건강보험 [부정청구혐의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557개소 중 448개소에서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부당금액85억원)되었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부정청구유형으로는,
1.청구소멸시효 만료 직전 청구로 혼돈야기
2.의사와 약사간 공모
3.진료기록전산조작
4.대행청구
5.약국종업원에 의한 조제 등의 방법
등으로 부정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하 50일에서 최고 1년간의 업무정지 처
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심사평가원 지원에 실사지원팀 배치
2.공단의 수진자조회의 내실 강화
3.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4.다양한 조사기법 개발
등의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5.2일 허위청구로 형사고발된 경북 K한의원인 경우 징역1년이 선고
된 상태이며, 현재 조사진행 기관 중 부산 H한의원인 경우 혈관레이저침술을 행하
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이중으로 레이저침술료 및 진찰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0
일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여 심평원의 통고가 있을시 바로 (주)한메디로 연락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