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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비내역 제출관련

  • 작성일2007-12-04
  • 조회수2208
전자차트상에서는 다른 옵션으로 선택해서 의료비내역을 산출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밑에 답변올리신것처럼 프로그램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생성된 txt를 가공해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기간의 환자분들의 정보를 엑셀로 취합하고 이것을 직장가입자만 뽑아서 생성된 txt와 비교해서 그외 분들줄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txt를 만드는것이죠. 물론 책임은 제출자가 책임져야겠죠. 정리하자면 "생성된 txt에 임의가공(줄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2-04 13:55
  • 조회수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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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관련 부서도 참석하는 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여타의 프로그램들이 한의사협회의 정치적인 대응에 부응하여 변칙적인 의료비소득공제 신고 기능([OK차트]에서도 내 부적으로 준비는 해 두었습니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OK차트]팀에서 도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변칙적으로 의료비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했다가 추후 국 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의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고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한의사협회와도 이미 통화를 했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즉, ''개별업 체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세요''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숙의 한 결과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기능을 구현하되 일부러 공지하지는 말 기로 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발 생하면 원 바이 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아래와 같은 순서로 [OK차트]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1. 모니터 좌측 하단의 시작버튼을 클릭 2. 모든 프로그램 → 한메디 OK차트 → OK차트 자동업데이트 선택 3. 업데이트 버젼은 7.30이되, 내용은 버전 7.32인 것을 확인 4. 자동업데이트 시작 ~~ 다음 ~~ 완료 이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자료 생성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 현했습니다) 한의원 사정에 맞게 적절히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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