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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

  • 작성일2007-11-28
  • 조회수2279
직장가입자만따로뽑을수있나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1-28 12:09
  • 조회수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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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직장가입자만 따로 뽑을 수 있나요? 답변 :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 신상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직장가입자 진료기록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장가입자 소득공제 신고내역을 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한의사협회의 고지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증빙자료 신고 내역 중 ''직장가입자''만을 정렬하여 송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개별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제도시행 의도에 반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한다거나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신고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지만 현재로선 그런 방법론을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려고 준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료관련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시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적정 심사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이나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문건을 수신한 바가 없는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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