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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병·의원 인터넷 자격조회 서비스 제한[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1-07 18:12
  • 조회수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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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폐업 병·의원 인터넷 자격조회 서비스 중단 공단, 개인정보 보호차원…급여비 지급내역 조회는 유지 폐업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 홈페이지 자격조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최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 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를 11월 1일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단은 현행 법률상 요양기관들의 급여비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 해 폐업한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자격조회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보보호 강 화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폐업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일정정도 의 접근권한을 부여해왔다"면서 "최근의 여론 등을 감안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폐업 요양기관들은 급여비 청구를 위해 수진자 자격 등 별도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센터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폐업된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계 속 제공된다. 공단은 "다만 폐업 기관이라하더라도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로 공 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기관의 지급내역은 현행대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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