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에 환자가 직접 내원
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
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진찰료를 반으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알
려주십시오.
답변 :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 선택
2. 상병명 선택 후 → ''추가진찰''버튼 클릭(최근상병 버튼 바로 밑)
3. 새로운 창에서 두 번째 ''반복, 가족내원 - 재진진찰료의 50%'' 선택 체크
4. ''진료부에 기록'' 버튼 클릭
(보험약을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위 4번까지 진행 후, 다시 1번으로 돌아가 ''진
찰료청구'' 체크 아웃 → 처방선정 후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죽전다정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호자 대리 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