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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7-10-02
  • 조회수2589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현재 환자 내원시 [접수실프로그램]에서 ''공단 시스템 자격조회''를 이용하여 의료급여 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료비면제자(본인현금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모두 0원)일 경우, 진료비 면제 해당 사유를 표기하게 하면 질문하신 것처럼 보다 더 활용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1. [접수실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서 ''공단 시스템 자격조회'' 버튼 밑에 ''자격조회 이력검사''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2. 해당 환자가 초진일 경우 ''공단 시스템 자격조회''로 진료비 면제 사유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해당 환자가 재진일 경우에는 ''자격조회 이력검사''로 최근의 의료급여 확인 이력을 통해 진료비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질문의 답변으로 부합하는지,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는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질문을 게재하신 후 중간에 명절연휴가 있어서 추가 답변이 다소간 늦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한의원직원
  • 작성일2007-10-09 15:09
  • 조회수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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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주시는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차적인 확인 필요없이 그 시스템만으로 시간도 아끼고 편리함도 있으니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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