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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관하여

  • 작성자죽전다정한의원
  • 작성일2007-10-09 13:58
  • 조회수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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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대세인가 보군요. 그래도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해서인지 제출항목, 제출시기등이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1.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도 들어간답니다. 즉,. 비보험도 다 신고하라는 거겠죠? 2. 환자가 자료제출 거부를 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이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현재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됐지요. 소득공제가 차트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계산이 되서 제출이 되도록 해야지요. 나중에는 자영업도 의료비 공제를 받겠지요. 바뀐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제출할 수 있도록 차트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직장건보.. 인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그 의사는 다 확인을 해왔는데, 차트상에서 구현이 안되네요. 그래서 지역건보인 분들까지 몽땅 계산이 되겠지요?(건강보험 청구분) 괜히 컴퓨터 고생만 시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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