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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신고 72%...미신고 기관 '삭감주의' [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9-27 23:55
  • 조회수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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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장비 신고 72%...미신고 기관 ''삭감주의'' 심평원, 의료장비 일제점검 결과...연내 심사연계 예정 요양기관의 28% 가량이 의료장비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들은 추후 점검을 통해 심사반영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에 따르면 지난 8월~9월 중순까지 의료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약국제외)의 71.8%가 기간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상급 의료기관이 96.7% △병원급 이상 86.5% △의원 74% △치과병원 81.8% △치과의원 77.8% △한방병원 74.4% △한의원 60% △보건기관 56.8%의 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실제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할 경우, 신고율이 85%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 장비가 없는 기관, 1년 동안 청구내역이 없는 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율이 85%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이나 보건기관, 일부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올 11월경까지 세부내용 충족률 등을 분석한 뒤 연내 DB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 정리된 데이터는 향후 진료비 심사, 각종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심평원은 "11월까지는 식약청 데이터와 연계해 정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요양기관들의 확인절차를 거쳐 DB를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B 구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도 장비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들은 당초 예고한 바 대로 향후 진료비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장비로 분류된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DB작업이 추진된 만큼 미등록 장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연계는 올해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요양기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제출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내용을 알리고, 신고현황 접수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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