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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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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청구방법 어떻게 달라지나
심평원 "의원 100원 미만 절사..차액은 급여비로 청구"
오는 8월 1일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다. 요양기관의 본인부담
청구 및 산정방법 어떻게 달라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변경에 따른 요양기관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일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단 외래진료비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되면 진료비 금액과 상
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
면지역 4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약국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보건기관 이용자는 정률제 적용
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일단 기존 정액제 하에서 15000원 미
만의 경우 3000원을 정액으로 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8월부터는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2000원인 경우 기존 의원에서는 3000원을 받았다면, 내
달 1일부터는 30%를 계산해 해당금액인 3600원을 수납해야 한다.
단 복지부는 정률제 일괄 적용시 요양기관 및 국민편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
다고 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0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해 수납
하도록 했다.
일례로 진료비 총액이 2만5550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30%인 7665원이지
만, 10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해 실제 의원에서는 7600원만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
절사 차액은 급여비 청구시 합산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총액이 2만5550원이라면
앞서의 방법으로 본인부담액 7600원을 수납하고, 이를 뺀 나머지 1만7950원을 급
여비로 청구하는 식이다.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종전대로 급여비의 50%, 40%가 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다만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률제 전환으로 급여비
산정방법이 다소 변경됐다. 소액 진료환자에 각각 4600원과 4100원을 정액으로 받
아왔던 것을 각각 진료비의 45%, 35% 정률로 받도록 한 것.
예를 들어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에서 12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종전에는
4600원을 받아왔지만 내달부터는 진료비의 45%를 계산해 해당급액인 5400원을 수
납하는 식이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원과 달리 10원 미만단위가 절사되며, 원 단
위 절사액은 급여비 청구시 합산청구 하면 된다.
[한의신문 고신정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