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고지합니다----
병,의원들이 진료를 적절히 했는지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근거로 해당 병,
의원에 보험급여액을 더 주거나 깎아 지급하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제도'가 도입됐
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병,의원이 청구한 보험급여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등을
평가해 보험급여액을 10%(전년도 같은 기간 기준) 범위 안에서 가감 지급하는 요양
급여적정성평가제도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의원을 종
류와 진료과목, 소재지 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등의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평가, 보험 급여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