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진료비계산이나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예약 선수금''이란 용어가 의료법적으로나 통용적으로나 성립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후일의 예약을 목적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선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약 선수금''을 EMR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MR에 기록된 발생액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위별수가제''라는 원칙하에서 ''예약 선수금''을 어떻게 표현하여 이해를 구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 ''치료비 선불''은 의료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가 있기도 전에 치료비를 선불받고 이후 차감하겠다는 의도가 선의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되어 발생한 금액을 확인하여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라면 다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아가서 제재 대상이라고 지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시 EMR에 기록된 발생액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위별수가제''라는 원칙하에서 ''치료비 선불금''을 어떻게 표현하여 이해를 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납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