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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한의 질병범위·노망·매병·졸중풍 등 설정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노인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 범위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질병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 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하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여,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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