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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7-06-03
  • 조회수281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주)한메디의 [OK차트]관련 추가 개발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이 불변의 명제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내용의 범용성, 유의성, 효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실 관망하거나 우선순위에 서 미뤄 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관련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사간에 의료법 관련 개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 다. 전자서명 관련부분은 수년 전부터 개발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것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개발사들이 상호 의견교환하고 보완을 했 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또한 개별 요양기관 모두 전자서명 방법론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 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부연 설명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전자서명 관련부분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접수는 하되 당장 진행하기는 수월치가 않음을 공지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서명은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 작성자대통한의원
  • 작성일2007-06-03 23:05
  • 조회수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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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1조 2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 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2항) 즉, 전자서명은 그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한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어떤식으 로든 충족시키면 됩니다.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인증의 방식은 암호(password), 지문, 홍채, 수기서명이나 도 장을 스캔한 것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터치패드에 필기하는 방식(신용카드 결재 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도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인증 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대부분 전자차트회사들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의 개념을 헷갈려 하는듯 합니다. 전자서명은 사실 복잡한 기술이 아니며 국제표준으로 공개된 알고 리듬만 해도 수종이며, 그 알고리듬에 따라 작성되어 GPL등에 따라 공개된 소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실테니 이를 이용하여 인증하면 그리 어 렵지 않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 대행 기관에 맡 겨서 일을 진행할려니 전자차트회사의 금전적인 부담도 크고, 심평원측에서도 별말 없고, 다른 메이져차트 회사들도 별반 움직임이 없고 하니 굳이 나서는 회사가 없 는듯 합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자바애플렛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open-signer.kldp.net/ 그리고 EMR에 실제 응용되고 있는 사인보드 방식의 전자서명입니다. http://blog.naver.com/miptek?Redirect=Log&logNo=60035358443 개인적으로 저는 패스워드 인증과 지문인증을 선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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